네이버·스타트업 잡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파장은?

공정위, 전자상개래법 전면개정안 예고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었다...일방적" 비판

기사승인 2021-03-08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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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타트업 잡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파장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전자상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되면서 인터넷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소규모 스타트업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입법예고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이 시장을 따라가기 급급한 땜질식 개정만 진행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식으로 관련 업계와 2~3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후, 관련 업계는 공정위에 개정안의 조문 공개 없는 간담회에는 응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후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라며 "법률의 개정은 그 필요성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개별적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에 대해 "피해구제사례 중 주요 9개사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서 월평균 약 20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만 있었고, 이중 58%는 보상이 되었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월평균 9건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수준의 소비자 실태조사가 전부개정을 통해 새롭고 강한 규제를 도입할 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기협과 코스포는 "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보호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디지털경제를 추동하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무시했다"라며 "특히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안 제64조) 등 법체계상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올바른 개정방향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공정위는 과거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으로는 포털·오픈마켓·배달·숙박앱 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율이 어렵다고 보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이 한 해 전보다 1만789건 늘었음에도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개정이 21차례에 걸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바꾸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한다. 10여개 넘는 정의가 난무했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①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②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③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했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 발동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앞으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하자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검색결과와 검색순위, 후기게시판,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올해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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