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토지분할허가 절차 '퀵-원스톱서비스' 시행

입력 2021-03-11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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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토지분할허가 절차 '퀵-원스톱서비스' 시행
횡성군청사 전경.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사전협의제 시행을 통한 ‘퀵-원스톱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업무창구를 일원화해 절차를 대폭 통합‧축소하고 지적측량기관과 공조해 투기성 없는 분할허가는 사전협의제를 도입, 곧장 분할측량 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분할허가와 토지이동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월 개설된 토지주택과 카톡 채널로 1:1 실시간 민원상담도 병행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군은 2020년부터 ‘토지분할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며, 허가가능여부를 사전컨설팅하여 불허가 건수를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현황 측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절감했다.

또한 평균 처리기간을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대비 40%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비용을 절감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신승일 군 토지주택과장은 “군정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 창의와 배려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기존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