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충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5등급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 축소
이달 말까지, 전국 500여곳서 화물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1-03-15 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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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충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정부가 15일 하루 동안 서울‧인천‧경기‧충남 등 4개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수조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당일 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내일 75㎍/㎥ 초과 등 3개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령된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15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상황이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15일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오는 16일에는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천과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 총 34기 중 11기는 가동이 중단된다. 또 23기는 출력 80%를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또 오늘(15일) 하루 5등급차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는 조업시간과 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검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에도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 찾아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환경부에 따르면 운전자가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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