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의원,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 불참 ‘선언’

입력 2021-03-16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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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의원,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 일동은 16일 도의회 앞에서 영내 기거 군인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도는 약 15만명의 군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법에 의거 군영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할수 없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는 군인의 주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강원도로 돼 있지 않아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군부대 주둔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행위제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낙후화가 지속됐다”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교부세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군인들의 주민등록이 이뤄질 때 지자체도 군부대에 지방비를 적극 투자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원도 인구증가와 군인 삶의 질 향상, 지방교부세 증가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은 동참하지 않았다.

심상화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일 의정대표자치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도내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도민 대표자로서 도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보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와 사전 조율이 우선이다”며 “접경지역 경제를 위해 보다 시급한 것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등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a3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