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효성 확인됐는데...예비급여만 5년째 타비시술 이유는?

미국심장학회, 80세 이상 판막 환자에 표준치료로 권고

기사승인 2021-03-19 0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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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효성 확인됐는데...예비급여만 5년째 타비시술 이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망가진 심장판막에 시행하는 타비(TAVI ·경피적대동백판막삽입술) 시술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연령·고위험군 대동맥판막협착증환자에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었는데도 수년째 건강보험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홍그루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나이가 많고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들에게는 타비(TAVI) 외에 치료대안이 없다. 이런 환자들에게 본인부담 80%의 과도한 치료비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타비 시술은 대동맥판막협착증 가슴을 열지 않고 카테터를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2015년부터 조건부 예비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률 80%로 부담이 적지 않다. 본급여 지정에 대한 논의만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한만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급여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심장학회가 올해 초 개정한 심장판막증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0세 이상 심장 판막 환자는 중증도와 관계없이 타비시술이 바람직하며, 65~80세는 심장통합진료팀을 통해 시술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80세 이상 고연령자도 위험도에 따라 시술 및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던 기존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 의료기술 재평가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토 결과, 중위험군 이상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치료 1개월 시점에서 타비 시술(경피적대동백판막삽입)은 수술적인 방법인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수술 고위험군은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동일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수술 중위험군은 본인부담률 50%, 수술 저위험군은 현행급여기준(본인부담 80%)을 유지하는 등 수술 위험기준에 따른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타비 시술을 시행하려면 순환기내과 전문의 2인, 흉부외과 전문의 2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의 심장통합진료를 거쳐야 하며, 참여한 전문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내과와 외과 간 이해관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술을 대체하는 시술인만큼 일부 외과계의 저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흉부외과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서다. 여러 과의 협진이 요구되지만 시술한 의사에만 수가가 적용되는 등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홍 교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데 의사들 간 갈등을 이용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남용이 우려의 경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건강보험 심사 과정에서 신경을 쓰면 될 것”이라며 “수년째 논의만 지속하면서 환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재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타비 시술의) 급여기준과 본인부담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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