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1-04-01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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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자료=국세청[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
ktae9@kukinews.com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LH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가운데 국세청이 하남교산, 광명시흥 등 3기신도시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165명의 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시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이다. 세부적으로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이들의 금융거래확인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자금을 빌려준 자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 누락 등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헤 사업체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할 방침이다.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경우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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