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 경고 없이 즉각 10일 영업정지

기사승인 2021-04-02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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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 경고 없이 즉각 10일 영업정지
사진=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하면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기면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런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는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25일 발표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는 총 9677건 적발됐으며, 그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현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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