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집밖 청소년…“집다운 집 내놔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아동‧청소년 주거권 마련 기자회견
"서울시 주거복지제도 등에 아동‧청소년 포함시켜야"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50호 공급 필요성
서울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 설립 요청

기사승인 2021-04-02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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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집밖 청소년…“집다운 집 내놔라”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아동학대, 친족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탈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권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2일 오전 청와대 인근 사전투표소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집다운 집, 진짜 집을 내놔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가정폭력과 방임 등의 사유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청소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현장기관과 사회복지법인, 법무법인 등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단체다.

이날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및 서울시 주거복지제도의 아동‧청소년 포함 개정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50호 공급 ▲서울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등을 요구했다.

우선 이들은 각종 법적 제도 장치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서 노숙인 주거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배제되어 왔다”며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기의 집밖 청소년…“집다운 집 내놔라”
사진=안세진 기자

또 지원주택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해당 조례 제3조 제5호에서는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조례만으로도 장애인, 정신장애인, 홈리스, 노인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위기에 놓인 탈가정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기존 입주대상자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물량도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국가는 아동‧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정책의 실시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와 각 지자체는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주거권실태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또 주거권 보장 정책을 만들고 반영할 전달체계도 없다”며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거가 없는 아이들에게 쉼터를 연계하는 것 말고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 수립, 전달체계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