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학원발 감염확산... 학교 1/3 제한, 종교시설 인원제한

입력 2021-04-07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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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기자.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7일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5개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했다. 

mjsbroad@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