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접종' 얀센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결정…국내 세번째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조건

기사승인 2021-04-07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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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접종' 얀센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결정…국내 세번째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회 접종'으로 개발된 얀센사(社)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오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얀센이 지난 2월 27일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종점검위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최종점검위’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종점검위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10% 이상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후 2~3일 이내에 회복됐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상완신경근염 등 7건이었다.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다. 

또 최종점검위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으며, 장기 면역원성 등을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했다.

임상시험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이 각각 발생해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66.1%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8세 이상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대조군 1만 969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최종점검위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이명, 뇌정맥동혈전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를 허가하기로 했다”면서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해 항원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5 mL, 1회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영하 25~15℃에서 24개월이다. 

‘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미국, 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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