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法 “인간 존엄성 훼손”

기사승인 2021-04-08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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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法 “인간 존엄성 훼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재판장)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판시했다. 

여성단체는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포항여성회 등은 “이번 판결은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형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갓갓이라는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배포했다. 

문형욱의 범행은 반인륜적이었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와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