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방역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1-04-10 13:40:17
- + 인쇄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적용된다.

조규일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진주시는 자체 방역회의 및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최근 1주일간 우리 시 일일 평균 확진자 수 1.3명으로 완전한 안정세가 아니지만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방역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먼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특히 오는 12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도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대신 보완적 후속조치를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최근 한 주간 전국 확진자 수는 600~700명대로 오르내리고 있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