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내일부터 유흥시설 ‘집합 금지’… 5인 금지 유지

내달 2일까지 3주간 지속

기사승인 2021-04-11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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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 내일부터 유흥시설 ‘집합 금지’… 5인 금지 유지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핫팩으로 손을 녹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8인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대해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시설 종류는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수도권에는 1만5000개소, 비수도권에는 2만4000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한다.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수도권과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감염 확산이 지속될 경우,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경우, 오후 9시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밖에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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