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확산 종교·학교중심 지속세' 거리두기 상향

- 11일 술항교회 관련 확진자 29명, 해나루 시민학교 관련 확진자 27명
- 종교시설, 학교 확진세 지속...방역 점검 실시
- 12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입력 2021-04-11 2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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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확산 종교·학교중심 지속세' 거리두기 상향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가 11일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4월 11일 오후 2시 기준 6명(326번~331번)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0일 오후 10시 코로나 확진자 3명(323번~325번)이 추가 발생해 10일에만 총 18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또한 6일부터 11일까지 슬항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총 29명이며 해나루 시민학교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10일 확진자 관련 조치사항으로 슬항교회 등 관련 접촉자 및 유증상 소견이 있는 대상자 853명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11일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확진자 동선 중에 접촉자를 파악하는 대로 선별진료소에서 긴급 검사 중에 있다.

시의 방역조치사항으로는 종교시설 관련한 확진세가 지속되는 만큼 11일 종교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점검을 완료했으며, 관내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당진동지역 모든 학교와 신평, 합덕 일부 학교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시에서는 금일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활동, 학원, 모임·행사에 대하여 12일 0시부터 25일까지 0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만 이용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활동·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학원의 경우 시설 내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의 1안과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한 후 오후 10시이후 운영중단 하는 2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추가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집회·시위 등의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시에서는 관내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수칙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하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현재의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조사완료 후 감염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고 빠르게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