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거리두기’ 발표 앞두고 고민하는 질병청

정은경, ‘원칙’ 강조… 유흥시설 영업허용설엔 부정적 입장 피력키도

기사승인 2021-04-11 2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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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거리두기’ 발표 앞두고 고민하는 질병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업종별·업태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인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정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눈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계획인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다만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가 사실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정부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 내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명령하자 오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갈등의 핵심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겨냥해 “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과 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문에는 유흥시설을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음식점을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으로 세분화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영업시간도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청장은 “아직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고, 불법적 영업을 하는 부분도 확인돼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앞선 지침 설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유흥업소 맞춤형 허용이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에 담긴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렇지만 서울형 거리두기를 허용할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그는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을 때’를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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