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추진

퇴직자 10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금지

입력 2021-04-12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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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추진
전북개발공사 전경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10년간 금지하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LH공사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공사 사업지구 중 순창 순화지구와 익산 부송4지구에 대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했다.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순창 순화지구와 익산 부송4지구를 비록해 사업 후보지인 고창 백양지구와 전주 천마지구에 대해 공사 임직원, 배우자와 직계 가족 454명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의 조사와 자체 특별감사에서는 공사 임직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사업후보지 토지를 취득한 사례는 발견됐다.

해당 퇴직자는 공사를 퇴직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후 토지를 취득했고, 퇴직 당시에는 개발정보 자체가 없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라도 10년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을 확인하고,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천환 사장은 “최근 전북도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사에서 부동산 투기란 말이 없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