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노조추천이사 무산…여당·금융위 ‘나몰라’

기사승인 2021-04-13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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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노조추천이사 무산…여당·금융위 ‘나몰라’
기업은행 본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 선임이 무산됐다. 노조는 여당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만 양쪽 모두 등을 돌린 모습이다.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윤종원 행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약속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제도 도입이 무산된 게 아니라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약속한 사항을 파기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그간 도입이 지지부진했다가 지난해 윤 행장과 은 위원장, 이 전 원내대표가 노사 공동선언문에 명시해 서명한 사인이다. 당시 서명을 이행하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금융위는 약속을 어겼다. 기업은행법을 보면 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 

노조는 후보 3명을 추천했지만 윤 행장은 이중 1명을 더해 4명을 제청했다. 은 위원장은 노조 추천 후보를 부적합 사유로 제외시켰다. 노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적격 사유를 ‘개인적인 이유’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13일 금융군에 따르면 금융위는 노조를 외면하고 있다. 

이 전 대표실은 ‘지금은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임기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인 김태년 대표도 4·7보궐선거 참패로 사퇴했다. 

후임을 뽑고 있는 중이긴 하나 사실상 책임자는 없는 상황.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여러 후보 중 은행 역할 수행과 장기 발전에 적합한 인사를 뽑았다”고만 말했다. 

노사 갈등은 길어질 전망이다. 윤 행장은 지난 2월 취임 1년 서면간담회에서 ‘법이 개정돼야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기은 지부는 정관만 수정해도 제도를 상시화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정관 개정은 금융위 권한이다. 지부는 그러면서 금융노조, 한국노총 등과 연대해 계속 싸운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당, 정, 청이 보증하고 약속한 건데 안 지켜진 거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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