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주52시간 근무 영향, 낚시 인기↑...낚시용품 특허출원도↑

낚시용품 특허출원, 2011~2017년 300여 건 → 2020년 380여 건

입력 2021-04-12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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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주52시간 근무 영향, 낚시 인기↑...낚시용품 특허출원도↑
연도별 낚시용품 특허출원 건수.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낚시의 인기가 높아가면서 낚시용품 특허출원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은 2011~2017년에는 300여 건 미만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 303건, 2019년 332건, 2020년 38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2020년 낚시의 기술 분야별 국내 출원동향을 보면, 낚시채비가 1,23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낚시릴 531건, 부속장비 462건, 받침도구 410건, 낚싯대 227건, 게임・완구 8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낚시추와 연결구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8년에 비해 2020년 각각 157.1%, 116.7% 늘었다. 이는 최근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 걸림・엉킴 방지, 위치 추적 기술 등이 접목된 관련 출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낚시찌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8년에 비해 2020년 46.0% 감소했다. 이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고기를 낚는 찌낚시 대신 활동성이 많은 루어낚시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 챔질・흔들기, 원격 제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입질을 감지하는 낚시장치 등 자동-지능형 낚시용품도 102건 출원했다.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낚시를 즐기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출원인별로 보면, 국내 개인 67.8%, 외국기업 16.9%, 국내기업 13.0%, 국내대학-연구기관 1.8%, 외국 개인 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전체의 특허출원 중 국내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을 고려하면 (2017~2020년) 낚시용품 분야에서 국내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개인의 낚시용품 특허출원은 2017년 155건에서 2020년 282건으로 81.9% 증가, 국내 개인들이 낚시용품 특허출원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은 “국내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분야 지식재산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내 낚시용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