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요청시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7월 21일 시행

기사승인 2021-04-13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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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혁신금융사업자가 기간만료 걱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를 개선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규제 소관부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도 구체화했다. 법령정비를 결정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걸로 간주된다.
혁신금융사업자 요청시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


특례기간은 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 연장된다.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 후 3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사업자는 기간 만료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출시된 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 사업자 이해를 높이는 안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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