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불법 작업 내용 올렸다가 '철창행'

변조된 스티커 붙인 선외기 엔진 사진 때문에 범행 '탄로'

입력 2021-04-14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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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불법 작업 내용 올렸다가 '철창행'
4.9마력으로 변조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선외기 엔진. 포항해경 제공

[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 불법 작업 내용을 올렸다가 범행이 탄로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 혐의(사문서 변조 위반)로 A(58)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몬 B(39)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9 스티커 작업됨'이란 내용의 글과 변조된 스티커를 붙인 선외기 엔진 사진 등이 담긴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면허증 없이도 5마력 이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스티커를 변조, 덜미를 잡혔다.

B씨는 A씨로부터 선외기 엔진 스티커가 4.9마력으로 변조된 9.8마력 엔진을 구입한 후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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