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보호자가 원하면 열람...가이드라인 바꾼다

기사승인 2021-04-14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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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보호자가 원하면 열람...가이드라인 바꾼다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제부터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 보호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도 내렸다. 이중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CCTV 촬영중’ 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하였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탈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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