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2019년5월15일 ‘주식회사 김어준’ 등기..."1인 법인이라 절세 효과"
"회당 출연료 약 200만원" 논란에 TBS "조만간 입장 자료 낼 것"

기사승인 2021-04-14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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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TBS(교통방송)가 김 씨의 출연료를 별도 법인으로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BS 내부 관계자는 “TBS가 김 씨의 출연료를 ‘주식회사 김어준’으로 입금한다”고 제보했다. ‘주식회사 김어준’은 현재 존재하는 별도 법인이며 본점이 서대문구 충정로로 돼 있다. 김 씨가 오래 몸담은 ‘딴지일보’와 주소가 같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방송컨텐츠 유통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은 물론 매니저업과 출판‧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음악‧예술 및 공연 기획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판매업 등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성립일은 2019년5월15일이다. 임원은 김 씨가 유일하다. 그는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감사는 2019년5월16일 등기한 뒤 같은 날 바로 사임했다. 설립 이후 꾸준히 1인 법인이라는 의미다. 

결국 김 씨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하면 출연료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법인세는 최고 2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최고 45%”라고 말했다. 

김어준 씨의 회당 출연료는 약 2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스공장 사회자가 라디오와 TV에 동시 방송을 하면서 출연료를 중복 수령하고 있다. 출연료가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으로 하루 200만원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법인의 업무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지출만 할 수 있다. 필요한 지출인지 자의에 의한 개인 이익 착복인지 검토하면 횡령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TBS 측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문의가 너무 많이 온다. 조만간 입장 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쿠키뉴스는 해당 사안에 관해 김 씨가 1인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인 딴지일보 측에 문의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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