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정인양, 2차례 이상 밟혀 사망했을 것”

기사승인 2021-04-14 17:14:04
- + 인쇄
법의학자 “정인양, 2차례 이상 밟혀 사망했을 것”
지난 1월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 양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정인양이 숨진 ‘16개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씨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마지막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 교수는 “정인양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면서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사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속도가 낮은 미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정인양이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 교수 증인신문 뒤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