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하다" 취재진에 '손가락 욕' 날린 숙명여고 쌍둥이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쌍둥이 자매 "토악질 나와…사실관계 정확히 해야"

기사승인 2021-04-15 0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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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통해 받은 정기고사 답안으로 부정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쌍둥이 자매가 지난 14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가운뎃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모(20)양 외 1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는 취재진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고 질문하자 가운뎃손가락을 들었다. 해당 기자는 다른 기자들과 협의를 거쳐 대표격으로 그에게 다가가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나고 쌍둥이 자매는 취재진에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며 "예의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을 나가면서도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자"면서 "여기 전부 와서 다 (사과하라). 나잇값 못하는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한 가족이 불행을 오래 당하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일은 그런 해프닝으로 이해를 부탁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이)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채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각 고사별 과목별 답안 유출이 있고 유출 답안을 이용해 응시행위 했다는 것에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도 위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