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는 계약은 신고하세요"

허위·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1-04-15 0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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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넘으면 해당 계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가 6월1일부터 시행돼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당정이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는 계약이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 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접수 방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이 부과되며,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나 미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 4만원까지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공실 위험이 감소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국토부는 업무처리, 전산 시스템 운영 점검을 위해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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