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고시원도 신고해라" 전월세신고제 Q&A

기사승인 2021-04-15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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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넘으면 해당 계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가 6월1일부터 시행돼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당정이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는 계약이다.

다음은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한 국토부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포함된다. 
  
Q: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여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할 수 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Q: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Q: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했다.

Q: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언제?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해 11월경 시범공개가 추진된다. 

Q: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Q: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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