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결과... 시세 차액 있으나 혐의 없음

조사 단장, "투기 협의 밝히는 데 한계 있음" 시인
수사 중 2명, 내부 종결 17명 ...공무원의 배우자와 가족을 제외한 수사

입력 2021-04-15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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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결과... 시세 차액 있으나 혐의 없음
▲15일,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서철모 행정부시장. 사진=명정삼기자.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1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발표 했다. 

조사 대상은 5개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시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 등 9,593명을 전수 조사 했으며, 배우자나 가족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 1차 조사에서는 제외 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1명을 고발조치 했으며, 정의당이 제보한 차명 투기 의혹 1명은 경찰청 내사 중이라고 발표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토지(4명) 및 다세대주택(13명) 취득한 17명의 경우 필지 수가 많고 시세 차익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부 종결을 한 사례 중에는, 구청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이 공동 투자해 도안동 2블럭 위치한 약 200평의 토지를 2억 1천만 원(평당 약 110만 원)에 구매해 3년 후 5억 5천만 원에 매매해 1인당 시세 차액을 1억 1천 만원씩 남겼지만, 시세 차액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안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공인 중개사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지역 평당가는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장인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행정기관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 어려워 부동산 투기 협의를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대전지방경찰청의 공조체계를 갖춰, 자료 요구시 신속 대응하며,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은 개발사업 확정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취득세 부과자료 및 조사대상 필지 비교 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mjsbroad@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