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대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기사승인 2021-04-15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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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대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왕기춘(32)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이날 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왕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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