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16일부터 '지급'

1574건, 41억원 규모...재심의 신청 가능

입력 2021-04-15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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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16일부터 '지급'
이강덕 시장이 지진 피해 접수처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이 16일부터 지급된다.

포항시는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6일부터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진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지원금은 1574건, 4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재심의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 이전에 통지받은 대상자도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심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31곳)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1차 지원금 지급 후 재심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접수 인력 친절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