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결

입력 2021-04-15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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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익산시청 전경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15일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의결돼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로,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익산시 책무를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제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발의해 의결 처리됐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