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가장 많이 보고된 의료사고는

기사승인 2021-04-17 0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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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가장 많이 보고된 의료사고는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 3달째에 들어선 가운데 의료현장의 상황이 주목된다.

정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를 시작했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고를 누락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의무보고 앞둔 병원현장 일각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던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거나 효율적인 보고 체계 운영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기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아온 병원들은 자체 QI(의료질향상) 부서가 있어 별다른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보고체계가 제대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인력을 지정했지만 트레이닝이 부족하고, 병원 조직 내부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병원 입장에선 의무보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국내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1만3919건으로 전년(1만1953건) 대비 16%가량 늘었다. 다만 아직까지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고가 가장 많다.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의 ‘위해정도별 보고현황’을 보면, 위해없음(6034건)이 50.5%로 가장 높았고, 장기적·영구적 손상 또는 부작용,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1%(726건)에 그쳤다. 환자안전사고 종류는 낙상이 5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율보고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누적 4만529건이 보고됐지만 재발방지 방안 등을 담은 주의경보 조치는 30건 미만으로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는 이유는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주의경보는 30건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언론에 알려지는 많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들이 보고되지 않고, 주의경보에도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쉽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의 보고 의무화와 함께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자율보고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도 안착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인증원 환자안전사고예방팀 담당자는 “의료기관에 의무보고 가이드라인과 현장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 온라인 설명회 통해 교육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입원환자관리료를 통해 전담인력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며 “단순히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환자 참여를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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