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음주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혈중알콜농도 0.185% 상태로 예인선 몰아

입력 2021-04-16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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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음주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경 제공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음주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부산 선적 23t급 예인선 A호(승선원 2명)를 몬 선장 S(5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S씨의 음주 사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7분께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9km 해상에서 A호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밝혀졌다.

음주 측정 결과 S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였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된다.

5t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A호는 16일 오전 5시께 강원 동해항으로 예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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