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신 대주제도 시행...개인도 공매도 가능

기사승인 2021-04-19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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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신 대주제도 시행...개인도 공매도 가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었으나 개인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공매도 여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시점에 맞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서비스란 개인용 공매도를 뜻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부터 미래에셋증권·KB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이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올해 안으로는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증권이 대주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 대신증권 등 6곳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4월 20일부터 사전이수가 가능하고,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투자자가 대주거래를 할 경우 3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지만 이제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이 활용하는 대차 시장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상환 기간을 늘리면 물량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손보지 않았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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