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관리⋅운영 일당 12명 검거

입력 2021-04-20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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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70여개의 불법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관리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도박사이트 74개 476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일명 ○○ 사이트를 운영중인 국내총책 A씨(30)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하고, 도박자금 1억4259만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 등을 압수했다.

이중 국내총책 A씨(30), 사이트 개발자 B씨(45)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들에 대해 추적수사 중이다.

경남경찰,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관리⋅운영 일당 12명 검거

피의자들은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4월 12일까지 단속에 대비해 1년여간 범행 사무실을 5회에 걸쳐 옮기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는 베팅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을 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일명 ○○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하에 있는 피의자 A씨는 국내총책, B씨는 사이트 개발·보수, C씨는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D씨는 주간팀 담당, E씨는 야간팀 담당 그 외 주·야간 근무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해 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설한 300여개의 대포 계좌로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한 현금 1억4000여만원 몰수 및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ㆍ추징할 계획이다.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폴 수배하고 공범들을 추적해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