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킬까···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동계 "최저임금, 勞 생활안정 목적···대폭 인상 투쟁"
경영계 "코로나 여파 경영악화···최저임금 동결돼야"

기사승인 2021-04-20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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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킬까···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적용되는 만큼 문 대통령 공약인 시급 1만원이 현실화 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한다.

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율을 보여왔다. 최저임금인상율이 급격히 오르자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정부에 호소했고 최저임금은 지난해 2.9% 올해는 최저인상률인 1.5%로 떨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물거품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2년 연속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이번에는 문 대통령 공약 등을 내세워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히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 포스트 코로나 충격 대비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시화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영계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경제위기 등 이유로 최저임금은 동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한 90일 안에 결정 나기는 불투명하다. 절차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 노사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감안해서도 늦어도 노동부장관의 확정 고시일인 8월 5일 보름 전인 7월 중순까지는 심의의결해야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입법됐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목적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