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9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조사 결과 공개

기사승인 2021-04-21 17:05:20
- + 인쇄
'종근당'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9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의약품(4개사 9개 품목)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종근당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불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종근당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하는 한편, 미생물 한도시험에 사용하는 배지의 성능시험 미실시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점검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종근당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종근당은 식약처의 점검에 대비해 원료 계량부터 제조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양식의 제조기록서를 사용해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 등은 제조 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종근당에서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했다. 다만, 이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프리그렐정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료상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가 어려운 점 ▲수거‧검사한 결과 함량 등은 시험기준 내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자 치료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적용하되 시중 유통제품 사용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밀리그램, 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 프리그렐정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은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품목의 처방이 제한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의약품 제조소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