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작성 준수해야..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거창군, 코로나19 신속한 역학조사 위한 출입자 명부의 철저한 작성 당부

입력 2021-04-22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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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최근 경남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 식당에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접촉자 동선 파악이 지연되는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출입자 명부작성 준수해야..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에는 상점,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대표자 한 명만 ‘외 ○명’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 모두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및 동선파악 등 신속한 역학조사가 전파 차단의 성패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출입자명부를 철저히 작성·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께서는 출입자 명부작성을 비롯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명부 작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이 다녀간 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 방역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관련된 대응조치는 더 이상의 전파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