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설치’ 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2월 법안소위서 수술실 입구 ‘설치’로 의견 모여

기사승인 2021-04-23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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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설치’ 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내 수술실 CCTV. 사진=경기도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법안심사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여야 간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왔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은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2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내주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3건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복지위 간사단은 세 법안을 하나로 병합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2월18일 열린 복지위 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고,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열리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도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두고 3월 내 통과를 약속했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금고형 이상 시 의료인 면허 취소 등 의료법 개정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됐다.

복지위 내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논의하지 않은 법안이 많으니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며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야당에서 통과를 못 시킨다고 버티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라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위 상임위 일정은 26일 전체회의, 27일 2법안소위, 28일 1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수술실CCTV 설치’ 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수술실 CCTV설치·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등 환자안전 3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노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 높은 만큼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내 여당 관계자는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민주당 내 당대표선출 등의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사위 의사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전날이나 안건에 대한 협의를 마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의사면허 취소요건을 ‘모든 범죄’에서 ‘중대범죄’로 다소 완화하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해당 법안의 저지를 위해 법사위 국회의원 지역구까지 찾아갔다”며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도 여러 수단을 강구 하고 있다. 당·정·청을 설득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당선인 측은 ‘모든 범죄’에서 ‘중대범죄’로 의사면허 및 재교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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