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도 이해관계 신고 의무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본회의 의결 거쳐 제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 예정

기사승인 2021-04-22 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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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도 이해관계 신고 의무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무를 강화한다. 

국회운영위는 22일 오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 된다.

김태년 국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한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조문작업에 임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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