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경징계 결론…한숨 돌린 진옥동 행장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조용병 회장, 사전 통보보다 낮은 '주의'

기사승인 2021-04-23 0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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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경징계 결론…한숨 돌린 진옥동 행장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에 통보했던 제재안(문책경고) 보다 낮은 징계 수위다. 그동안 행장 연임에 기로에 섰던 진 행장으로서는 한숨을 돌렸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분조위에서 개최된 배상 방안에 대해 신한은행 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이 징계안을 통보를 했던 제재 수위(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에서 한 단계 내려간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는 감봉 3개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반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청취했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재심의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기관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진 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음에 따라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다.

다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라임사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분쟁조정 수용을 피해구제로 포장하는 신한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경감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즉 투자자 책임이 아닌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태의 중대성과 피해를 고려할 때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행장을 더욱 강력하게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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