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공매도 재개,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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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5-03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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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공매도 재개,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사진=펙셀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공매도가 3일 재개됐습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 전면 공매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한해서 이뤄집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인대주제도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공매도, 비쌀 때 빌려서 팔고 쌀 때 사서 갚고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안 요소였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지만, 공매도는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매도를 합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는 만큼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비쌀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쌀 때 다시 사서 갚는 것입니다, 가령 A라는 종목이 1000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된다면, A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이때 돈 1000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A종목이 500원으로 떨어질 때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최종적으로 5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인 접근성 강화

이런 공매도를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제약이 컸습니다. 빌려주는 증권사도 6곳이었고 대여 종목과 물량도 적었습니다. 또 주가 하락 등 정보와 대여 자금이 많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를 하는 불법 공매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신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감안해 개인대주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열린다는 것인데요. 3일부터 증권사 17곳에서 주식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여 물량도 지난달 28일 기준 2조4000억원 수준이 확보됐습니다. 추가로 올해 안으로 총 28개 증권사에서 주식대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참여는 어떻게?…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

공매도는 위험한 투자방법입니다.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차익을 노리는 투자법이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당 1000원인 A종목을 두고 주가하락을 예상해 공매도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락한다면 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2500원까지 오른다면 1500원이라는 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고 숏스퀴즈(공매도 쥐어짜기)라 부릅니다.

때문에 공매도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의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과 한국거래소의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 투자 경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1단계 3000만원 ▲2단계 7000만원 ▲3단계 무제한 등 단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주식 상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개인은 60일 내로 갚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투자자인데도 한 쪽은 유리하고 반대쪽은 불리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sj9181@kukinews.comㅅ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