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통매각’ 씨티은행, 시장서 먹힐까

인수의향서 접수 절차 진행…3~4주간 매수자 찾기 주력
씨티은행, 예대금리 메리트 높여 고객 ‘이탈 방지’

기사승인 2021-05-11 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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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통매각’ 씨티은행, 시장서 먹힐까
사진=씨티은행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소매금융 부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 ‘통매각’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은 예대금리의 이점을 높이면서 고객 이탈 방지 나서는 등 통매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소매금융 전체 통매각이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임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소매금융 전체 매각과 부분 매각, 단계적 사업 철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철수 방침을 밝힌 뒤 지난달 말 구체적인 철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은 국내 씨티그룹 계열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통해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에 대한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통매각 결정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오프라인 소매금융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현재 씨티은행이 지출하고 있는 소매금융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 마땅한 후보자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현재 씨티은행 전체 임직원 3500명 중 소매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은 93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씨티은행 노동조합에서는 영업점 소속 직원을 포함 소매금융 소속 직원이 약 2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씨티은행 소매금융 직원들은 은행 전체 인력에 70%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지난해말 기준 씨티은행 직원 1인 평균 급여액과 평균 근속 연수는 각각 1억1200만원, 18.2년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소매금융 통매각’ 씨티은행, 시장서 먹힐까
씨티그룹이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결정하자 한국씨티은행 노조원들이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씨티은행노동조합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 속 오프라인금융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씨티은행 통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증권가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상장될 경우 시가총액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씨티은행 오프라인 소매금융의 잠재적 비용이 2조원이 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 소매금융의 강점은 WM(자산관리)와 씨티카드의 충성고객층들인데, 시중은행마저 점포수를 축소하고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짜로 나오는 매물은 큰 매력이 높지 않다”며 “결국 은행 라이센스 취득이라는 이점을 위해 2금융권이나 외국계 금융사들 정도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인수 후보로는 SC제일은행, OK금융그룹, DGB금융그룹 등이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 이들 금융사들은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씨티은행에게 다행인 부분은 싱가포르 OCBC은행과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스탠다드차타드 등 외국계 금융사들이 아시아 지역의 씨티은행 소매금융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이다. 

현재 씨티은행은 기존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고객과 자금 이탈을 방지해 ‘몸값’을 유지하려 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분리매각, 자산매각(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7일 금융노조와 함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금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매각 등 출구전략 과정에서 노조 참여 보장과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씨티은행 관련 인허가 업무 중단, 전 직원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