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14일까지… 기한 넘기면 임명 강행 가능

기사승인 2021-05-11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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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4일 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세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14일까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 임명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세 장관 후보자의 발탁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할 때 국회가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시 세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4일을 준 만큼 국회가 논의할 시간을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