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 '현행대로 유지'…리스·렌터 보조금 지원

입력 2021-05-12 1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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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기자동차 실사용자가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를 통해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 상  최초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등록하면 실제 사용자 주소지가 창원이 아니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 '현행대로 유지'…리스·렌터 보조금 지원

환경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도록 공고문에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만 리스·렌터업체의 경우 업계의 성격상 실제 차량 사용자가 국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리스·렌터를 할 수 있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일반 구매자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배정된 승용차 물량 중 40%를 법인·기관용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리스·렌터용 전기차 구매 시 리스·렌터업체 소재지 또는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리스‧렌터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시 재정 기여도(최근 3년 간 1648억원)를 감안할 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