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0대 이상 접종자의 99.8% 특별한 이상 반응 없어”

이상 반응 인과성 부족하더라도 중증환자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 예정

기사승인 2021-05-13 14:52:17
- + 인쇄
“국내 60대 이상 접종자의 99.8% 특별한 이상 반응 없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2021.04.01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국내 60대 이상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99.8%는 특별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위원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상반응을 신고한 예는 0.2%다. 그중 90% 이상이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이었고, 다른 연령별과 비슷하게 특별한 이상반응도 없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국민에서 이상반응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신고된 사례는 패혈증이 16건, 심근경색증 14건, 폐렴 7건, 뇌졸중 8건, 질식 3건 등으로 확인됐다. 중증신고사례를 보면 뇌졸중 26건, 패혈증 9건, 폐색전증 등 6건, 심근경색증 3건, 폐렴 3건 등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은 “2019년에 60세 이상에서 하루에 675분이 사망했다”며 “그 사망원인인 폐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서와 지금 인과성 평가를 받아달라고 하는 사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며 백신과의 관련이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예방접종 후 사망하신 분들의 백신과 인과성 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유가족 분들에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사망과 백신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작업이다. 피해조사반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판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혈압이 있던 80대 여성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2시간 후 이동 중 어지러움과 오심이 있었다. 이후 119 구급차 통해서 응급실로 가던 도중 사망했다. 고혈압 이외에 기저질환이 없었기에 백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했지만 1차 부검 소견상 대동맥류 파열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일 뒤 흉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50대 남성은 심장 파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최종 부검 소견상 재확인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의사 등이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사망사고나 중증사례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전문가를 포함해 회의를 한다. 이후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피해조사반에서 조사를 시행한다. 그 조사반에서 시행한 근거를 가지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조사반 구성은 예방접종임상의사,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의사, 법의학전문가, 예방접종약품전문가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 포함된다.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많은 풍부한 임상의사, 소아·청소년과, 내과 의사, 시민단체 추천 예방접종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고려해 인과성이 불명확하더라도 이상반응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국민들의 우려와 또 부담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을 넓혔다”며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진료비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을을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증사례도 모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인과성이 불명확해도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 다음 주 정도부터 진행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과성이 불인정됐지만 의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제도인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해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