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식] 코로나19 유증상자 신속검사 독려 외

입력 2021-05-16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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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식] 코로나19 유증상자 신속검사 독려 외
영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영주시 제공) 2021.05.16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포스터 2000장을 읍·면·동에 배부하는 등 유증상자 신속검사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16일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방역 당국의 손이 닿기 어려운 가족, 직장, 지인 모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을 주된 고리로 조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는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홍보 중이다.

검사는 누구나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는 의사나 약사 권고가 있을 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발열이 없더라도 두통, 기침, 근육통, 미각·후각 소실, 객담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권남석 영주시 안정재난과장은 “실내 밀폐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뒤 또는 집회 참석 뒤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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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1.05.16
경북 영주시가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대상으로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올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미부과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택호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조건협상은 물론 거래 편의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