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부족해 보상 제외된 중환자 의료비 지원받는다

명백히 인과성 없는 경우 지원 대상서 제외

기사승인 2021-05-17 0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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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부족해 보상 제외된 중환자 의료비 지원받는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2021.04.01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과성과 무관하게 최대 10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1차 지원을 받아도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1000만원 한도까지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백신 접종 후 의사가 이상 반응을 신고하고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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