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무단 리메이크 후 원곡 행세…중국서 유튜브 저작권 도용

기사승인 2021-05-18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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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무단 리메이크 후 원곡 행세…중국서 유튜브 저작권 도용
유튜브에 올라온 가수 윤하의 ‘기다리다’ 영상. 중국 음반 제작사가 무단으로 리메이크한 노래가 원곡으로 등록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리메이크해 유튜브에 올린 뒤 원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원곡인 K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콘텐츠 아이디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시스템이다.

가수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토이의 ‘좋은 사람’ 등이 피해를 봤다. 중국 음반 제작사 쪽에서 이 곡들을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뒤 유튜브에 원곡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영상에 K팝 원곡이 들어갔더라도, 저작인접권 사용료는 원곡을 제작한 K팝 음반사가 아닌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등록한 중국 음반사로 배분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음저협 측은 설명했다.

무단으로 리메이크한 곡을 원곡처럼 등록한 음반사는 빌리드 뮤직(Believe Music), 이웨이 뮤직(EWway Music), 엔조이 뮤직(Enjoy Music)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사 결과 중국 음반사가 주장한 것은 원곡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권리)이고, 작사·작곡가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는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음저협 측은 덧붙였다.

한음저협 측은 “향후 저작권료가 제대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했다. 과거 사용료도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며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원저작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리메이크하고, 심지어 원곡의 저작인접권까지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이 사안이 앞으로도 K팝 업계에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조치를 실시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