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웨이브파크 사업, 기부랬다 투자랬다 '횡설수설'… 특혜 의혹②

기부로 포장된 투자, 공원녹지법 취지에 어긋나…공공복리 아닌 사익추구
왜 굳이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으로 기부채납했나…의혹 난무

입력 2021-05-20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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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웨이브파크 사업, 기부랬다 투자랬다 '횡설수설'… 특혜 의혹②
시흥시청 

[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오준환씨는 지난 6일 공시지가로 2억7492만 원 상당의 임야 6만1093㎡를 아무 조건 없이 기부했고, 용인시는 이 토지를 채납해 행정재산으로 귀속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6일 한국소아암재단, 희소질환 아동지원단체 등에 총 5억 원을 기부했다. 아이유는 2008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기념일마다 기부금을 내며 나눔을 실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종 기업·단체·개인의 마스크·세정제·체온측정기 등 기부, 서방 선진국들의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가난한 국가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기부, 해마다 익명으로 온정을 배푸는 얼굴 없는 사람들의 기부 등 기부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며, 아무런 대가 없는 '공짜'가 기본 전제가 된다. 그래서 우린 이런 사람들을 흔히 '기부천사'라 부른다.

그런데 시흥시는 이런 '기부'를 '투자'라고 하며 이들의 나눔과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웨이브파크(회사)로부터 여러 채의 건물을 기부채납했다. 그리고는 이 회사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상 문화공원인 시흥시민 땅 15만8667㎡(4만7997평)의 독점적 사용권한을 20년간 줘 영업활동을 하도록 했다. 물론 기부받은 건물의 독점적 사용 및 수익활동 또한 보장해 줬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시는 어떤 건물들을 얼마의 가치로 기부받았는지는 철저히 숨긴다.

기부채납이란 기부와 채납이 결합된 단어다. 여기서 채납((採納)이란 연체한다는 뜻의 체납(滯納)이 아니라 골라서 받는다는 뜻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또는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골라서 받는 행위가 바로 기부채납이다. 이때 받아서 손해될 것, 유지관리가 힘든 것, 가치가 없는 것 등은 받아선 안 된다. 즉 잘 골라서 받아야 한다(공유재산법 제7조).

시흥시 웨이브파크 사업, 기부랬다 투자랬다 '횡설수설'… 특혜 의혹②
웨이브파크 전경

시흥시는 건물을 받았으니 기부채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건물을 시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흥시 역시 웨이브파크에 대해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기부채납이라 했다, 100% 민간투자라 했다 횡설수설이다. 

기부는 투자라는 말인데, 시민들로선 이해하지 못한다. 회사 입장에서도 기부는 했어도 이 사업을 투자로 생각하지 순수 기부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투자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행위로, 이 사업의 경우는 20년 운영권을 확보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더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이 회사가 분양받은 웨이브파크 주변 숙박시설·주상복합시설 용지 등 17필지 개발에 따른 수익성 극대화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주는 '기부'와 이익을 바라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주는 '투자'는 이래서 다른 것이다.

◆ 문화공원에서의 독점적 수익활동, '공원녹지법' 취지 벗어나

웨이브파크가 위치한 공원은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녹지법'에서 정의하는 문화공원이다. 이 법 제1조에는 공원을 만드는 목적이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복리란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독점적 영업권 보장은 아닐 것이다.

시흥시 공원과 관계자는 공원녹지법 상 문화공원에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우린 모른다. 이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모든 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물어보라"면서 대답을 피했다.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은 묵묵부답이다.

노용수 시흥시의회 의원은 "웨이브파크 측면에서 보면 투자라 할 수 있다. 부산 업체가 부산이 아닌 시흥에 웨이브파크를 기부했을 때는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뭔가의 이익 때문 아니겠는가"라면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으로 사업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