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

자체 감사로 부적정행위 10여건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제식구 감싸기 지적

입력 2021-05-25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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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
진도군의 허술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행태가 군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전남도의 추가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진도군]
[진도=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진도군의 허술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행태가 군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전남도의 추가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쿠키뉴스’ 3월 22일자 “진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공범’”보도를 통해 ‘진도군이 사회단체로부터 반납받아야 할 미집행 보조금을 감액 처리해주는 등 사회단체의 비정상적인 보조금 집행에 동조해 진도군 보조금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입수한 진도군의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운영 및 보조금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주무 부서인 주민복지과는 2018년과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편성 예산에 대한 공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법인 역시 매년 1회 이상의 자체감사를 실시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이 발견되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센터는 두 차례 진행된 직원의 징계 처분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목적 외 사용 보조금에 대한 조치를 지연했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보조금 정산보고를 해야 함에도 2018년 보조금을 2019년 4월, 2019년 보조금은 2020년 12월 일괄 정산하는 늑장 행정으로 제대로 된 감독 권한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결산 이자는 반환해야 하지만 2017년도 4분기 보조금을 2019년 4월에야 뒤늦게 정산하면서 집행 잔액 730여만 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2018년 발생 이자도 돌려받지 않았고, 2018‧2019년 직원들의 소득세 등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도군은 ‘주민복지과장은 2018년 정산분 중 반환 대상인 1450여만 원 중 상계처리되지 않은 300만 원과 부적정 지급액 330여만 원, 2018년 발생이자, 2019년 보조금 정산 미반환액 70여만 원 등 700여만 원을 환수할 것’과 담당자 등에 대한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2017년 미반납 집행 잔액 730여만 원은 진도군이 반납 고지서까지 수차례 발부했지만 회수하지 못했고, 이후 2020년 8월 100% 감액을 결정하고 환수를 포기했음에도 ‘절차상 잘못은 있지만 적절했다’며 ‘경고’로 갈음했다.

미반납 금액을 다음 해 직원 인건비로 사용했고, 수년이 지나 환수가 어렵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비는 회계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다음연도 5월까지 지자체에 반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복지과의 환수 포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절차상 잘못’만 지적하고 책임을 면해 준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조금 부적정 집행상황 발견 시 다음 분기 지원 사업비를 중단하도록 돼있지만,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과 거액의 부실 집행 확인 후에도 여전히 운영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위반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매년 1억4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